○ 자유민주당 대변인 논평 < 반국가세력에게 무릎 꿇은 사법부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은 반국가세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은 오늘을 ‘사법정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자들이 5명이나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았고, 20여명이 구속되는 등 국민 누가 보더라도 권력형 비리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칙한 논리를 사법부가 인정해 준 셈인데, 앞으로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