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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판소원제는 사법질서의 붕괴, 판사 처벌법은 히틀러식 사법 장악…즉각 폐기하라

  • 관리자
  • 등록 2026.03.17 14:58:31

 

재판소원제는 사법질서의 붕괴, 판사 처벌법은 히틀러식 사법 장악…즉각 폐기하라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사법부 신뢰 하락

대법원 판결의 최종성 붕괴

시행 5일만에 44건 소송 지옥 시작됐다. 

 

서민은 사기를 당해도, 협박을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 좁아져

 

이제 '가진 놈', '센 놈', '끝까지 끌고 가는 놈'이 이긴다.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 폐지하라!

 

 

 

자유민주당은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까지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로, 결국 법치주의의 핵심인 대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제도 시행 불과 5일 만에 44건이 접수됐다. 이것은 이 제도가 헌법적 예외 구제 수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판결 불복 절차로 변질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법정은 결론을 내리는 공간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절차의 출발점으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은 소송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를 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약자의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무한 재판'과 '소송 지옥'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

이미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까지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상 "4심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다. '쯔양 사건' 가해자는 재판소원 제기를 예고하며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라고 말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불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소상공인 신모씨는 평생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기로 가진 재산을 모두 날렸다. 피해자 신 씨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시행사가 거대 로펌을 끼고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신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에 지처버린 신 씨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했다.

 

이것이 재판소원제의 단면이다.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일반 서민은 사기를 당해도, 협박을 당해도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좁아졌다.

 

이제 정의와 상식이 아니라 '가진 놈', '쎈 놈', '끝까지 끌고 가는 놈'이 이긴다.

 

특히 법 왜곡죄는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제도다.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 판사와 검사는 상시적인 형사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다.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명예 실추는 물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나아가 탄핵 절차 없이 파면까지 가능하며 공무원연금 박탈과 변호사 개업 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제 1심과 상소심 결과가 달라질 경우 당사자가 해당 재판부를 법 왜곡죄로 고소하게 되고, 경찰이 이를 선별적으로 수사하는 구조 속에서 판사와 검사는 심한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의 직업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판사와 검사를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유일한 긍정적 효과는 법 왜곡죄 관련 형사변호사 시장이 초호황을 누리는 것뿐이다. 판사·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봇물처럼 증가하고, 수사 여부를 쥔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특정 법률 집단만 이익을 얻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의 결합은 사법 체계를 완전히 '권력의 개'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대법관 증원은 현 정권 하에서 순차적으로 증원되어 총 26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이 이재명 자의에 의해 재편되는 '꼼수'다. 이는 이른바 '코트 패킹'으로 정치권 입맛에 맞는 판결 구조를 고착화시키겠다는 노골적인 독재 선언이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조희대 대법관을 악마화하지 않았는가.

 

자유민주당은 이러한 위험한 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는 즉각 폐지하라!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결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독재로 끌고 가려는 이재명은 축출되어야 한다.

 

자유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17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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