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내란 판결 직후 열린
『이재명의 반란』 출판기념회
"권력에 부역하는 불법한 판결,
국민은 승복하지 않는다"
"정치권력은 현재를 지배하지만
역사권력은 미래를 지배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재판 불법이
역사의 정사로 남아선 안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성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들이 진정한 반란 세력이고
반역 세력이라는 사실을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 직후 열린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의 신간 『이재명의 반란』 출판기념회가 21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이재춘 위헌정당해산심판국민본부 상임대표(전 러시아대사), 강도용 자유시민부산연합 상임대표회장, 벅선제 부산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등 지역 저명인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재판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 성격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현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뜨거웠다.
행사는 이영풍 전 KBS 기자의 사회로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분위기는 판결 직후 쟁점을 정면으로 짚으며 '이재명의 반란'에 대한 공개 토론에 가까웠다.
이영풍 기자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고영주 변호사는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먼저 꺼냈다.
고 변호사는 "이 재판은 본안 판결에 앞서, 재판이 처음부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수많은 절차를 무시한채 진행된 '불법 재판'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과정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먼저 수사 개시 권한과 관련,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 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수사는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공조수사본부 구성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자기들끼리' 합의로 만들낸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은 공소기각 되었어야 마땅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헌법 제84조를 직접 인용하며 수사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고영주 변호사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공수처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을 '인지'하여, 내란으로 확대 수사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애초에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는게 불소추 특권의 원칙"이라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이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 개인의 특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안정성과 직무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된 역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변호사는 "영장주의는 헌법상 기본 원칙"이라며 "대통령 구속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 된 후, 다른 법원에서 재청구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과 이유를 밝히고 재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숨긴채 몰래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신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과연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할 짓인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 국가인가, 누구의 사주를 받아 이런 불법 적인 일을 강행하는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
대담은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반란』의 집필 배경으로 이어졌다.
고영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치가 모두 무시된채 벌어진 '반란'"이라고 정의했다.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책임을 면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재판관을 협박하여 국가 권력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고영주 변호사는 "정치권력은 현재를 지배하지만 역사권력은 미래를 지배한다"며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적으로 내란죄를 뒤집에 씌웠다. 그러나, 훗날 다음세대에 이것이 정사로 남게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낱낱히 밝하는 역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 책을 장영관 공동 저자와 함께 출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영풍 기자가 "국민이 이번 판결을 승복해야 한다고 보느고 묻자, 고 변호사는 "승복은 강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얻는 것"이라며 "신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답했다. 이에 청중들의 큰 박수가 이어졌다.
행사 관계자는 "재판 직후 열린 자리였던 만큼 판결에 대한 시민의 공분이 쌓여 있었다. 시민들의 분명한 문제의식이 현장에서 표출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40대 남성은 "자신들에게 거슬리는 사람은 학생, 시민, 심지어 대통령까지 감옥에 가둬버리는 서슬 시퍼런 시기에 용기 있는 책을 출판해 주신 고영주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이 책을 모든 국민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50대 여성은 "고영주 변호사님의 '이재명의 반란'을 3권 구입했다.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전해줄 예정"이라며 "이런 행사들이 더욱 많이 열리고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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