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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강령·당헌·당규

  • 관리자
  • 등록 2023.07.17 17:11:37

강령·당헌·당규

 

                                                    자유민주당 10대 강령

 

우리는 앞선 세대의 고뇌와 지혜 그리고 열정과 희생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功)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전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1. (외교)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토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주국방에 기초한 한미동맹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렛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한일, 한중, 한러, 한아세안, 한태평양 협력 등을 추진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국제질서 정착에 앞장선다.

 

2. (국방) 우리는 성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화·전문화·효율화된 지원병제를 확대하여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전투 업무를 전담하는 ‘베테랑’ 군대도 편성한다. 국방벤처 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의 육성을 도모한다. 군 경력은 경찰, 소방 등 치안·안전 경력과 호환이 가능토록 한다.

 

3. (북한·통일) 우리는 자유·민주·평화 3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을 추구한다. 자주역량과 동맹역량을 통한 핵균형 정책으로 북핵 위협에 대처한다. 군사적·경제적·문화적 우위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과 공생·공영을 추구하되,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 등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 수령체제의 강화에는 일절 협력하지 않는다.

 

4. (정치·공공) 우리는 개인의 자유 확대와 사적자치 강화를 원칙으로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보충성 원리를 존중한다. 전과자를 양산하는 전근대적 형벌국가를 지양하고 근대적 계약 중심의 법치국가로 나아간다. 정치와 정부는 인기영합주의와 특수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제와 시장은 부당한 규제와 과도한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사회와 공동체는 전근대적 습속과 탈근대적 무관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시장자치, 공동체자치,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한다.

 

5. (경제·노동) 우리는 과학기술입국을 지향하며, 위험과 이익, 권리와 의무, 혜택과 부담, 권한과 책임, 상과 벌이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든다. 경제·사회적 격차와 사회안전망이 정의로운 동시에 기회의 사다리가 어디나 놓여 있도록 한다. 진입도 어렵고 퇴출도 어려운 사회가 아니라 진입도 쉽고 퇴출도 쉬우면서도 패자부활전이 용이하고, 오직 실력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이 정해지는 공정하고,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든다. 이를 위해 각종 진흥법, 지원법, 보호법, 발전법을 개폐하고, 사회적 축적을 가로막는 기업 상속세를 감면한다.

 

6. (복지) 우리는 ‘중부담 저복지’의 가렴주구(苛斂誅求)형 국가를 ‘중부담 중복지’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복지가 전달되는 국가로 바꾼다.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소득의 최대 50%를 ‘보충급여’ 형태로 ‘선지급·후정산’하는 ‘안심소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복지개혁,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를 만들어 내는 결혼, 출산, 육아 장벽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7. (지방자치) 우리는 지방이 자신의 처지와 특장점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강화한다. 서울, 수도권, 대도시, 산업도시에 집중된 경제력·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감시·통제가 이뤄지도록 기초자치 단위를 지금보다 더 작게, 광역자치 단위는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경제, 노동, 복지, 교육, 조세, 재정 관련 제도·정책의 자율권을 갖도록 한다.

 

8. (주택·부동산) 우리는 자유민주주주의 국가의 핵심 임무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 일변도의 주택·부동산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존중한다. 도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규제 등을 조정하여 생애주기와 생활양식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해 금융권의 장기대출 제도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은 특별히 배려한다.

 

9. (교육) 우리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노력하면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 개인별·산업별·지방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권은 최대화한다. 기업과 시장의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 평생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 역사를 세계와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이해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10. (정신문화)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빛과 그늘을 왜곡·폄하·미화 없이 직시하여, 빛은 자부심의 원천으로 그늘은 성찰과 분발의 계기로 삼는다. 자칭 ‘민주진보’ 세력의 시대착오, 오만독선, 위선거짓을 타파하고 ‘건국·산업화’에 대한 자학을 뛰어넘어 세계사의 기적을 만든 우리의 저력과 정신을 이어간다.

 

우리는 ‘애국·미래’ 세력과 ‘이성·양심’ 세력의 대동단결로 위선, 독선, 거짓, 무능 그리고 남탓에만 능한 수구·퇴행·종북 좌파를 척결한다. 또한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며 좌파정권의 은폐된 동업자 노릇에 안주하는 기회주의적 보수우파를 혁파한다. 우리는 혼과 얼이 살아있고, 비전과 정책이 튼실하고, 교육과 토론이 활발하며,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참진보 정당을 건설하여, 반역, 퇴행, 수구, 기회주의 세력을 청산하므로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발전을 이어간다.

 

 

자유민주당 당 

 

【 2021년 3월 6일 제정 】

 

제 장 총 칙

 

제 조 (명칭) 당의 명칭은 자유민주당이라 한다.

 

제 조 (목적)

자유민주당은 앞선 세대의 고뇌와 지혜 그리고 열정과 희생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功)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전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제 조 (구성)

① 자유민주당은 중앙당, 시· 도당으로 구성하고, 당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협의체로 운영한다. 각급 공직선거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수도, 시‧도당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③ 자유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들, 재외국민들, 다문화국민들과 폭넓은 의사소통과 공감을 위한 글로벌 모바일 정당, 중도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당을 지향한다.

 

제 장 당 원

 

제 조 (자격)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임명과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③ 입당, 탈당, 제명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 조 (권리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비납부 등의 당원의 의무를 성실히 다한 자를 권리당원으로 한다.

② 권리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조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권리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8.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을 존중할 의무

2. 당원교육을 받을 의무

3. 당비를 납부할 의무

4.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의무

5.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③ 당론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필요시 당원 대상 여론조사 등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당이 국민 전체의 관심을 끄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전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④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9호의 권리는 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당헌·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당원의 윤리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② 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제 조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조 (상벌)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  당 기 구

 

제  전당대회

 

제 조 (구성)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1,000인 이내로 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포함)

3. 전당대회 의장‧부의장

4. 상임고문

5. 사무총장

6. 정책위원회 의장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8.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9.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

10.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11.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12.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

 

제 10 조 (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중앙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 11 조 (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최고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권리당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 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 조 (임원)

① 전당대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전당대회 부의장은 전당대회 의장이 지명한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③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3 조 (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중앙위원회

 

제 14 조 (구성) 전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두며, 그 정수는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포함)

3. 전당대회 의장‧부의장

4. 상임고문

5. 사무총장

6. 정책위원회 의장

7. 시‧도당 위원장

8.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제 15 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 16 조 (소집 및 의사)

① 중앙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소집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제 17 조 (지위와 권한)

①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 대표는 당내 소통확대 및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1. 중앙당 주요당직자,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당직자회의

2. 당 대표 등 중앙당 주요당직자가 참석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회의

③ 당 대표는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시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제 18 조 (당 대표의 선출)

①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다만,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전당대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 대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선출직 최고위원)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자가 8명 미만일 경우, 잔여정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임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1 조 (권한대행)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중 호선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22 조 (직무대행)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위원 중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3 조 (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무에 관한 당 대표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당 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 대표가 임명하는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제 절 최고위원회

 

제 24 조 (구성)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8인

4.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1인

5. 사무총장

6. 정책위원회 의장

③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 대표로 한다.

 

제 25 조 (기능)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당대회와 중앙위원회 소집 요구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대변인 등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3.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4. 공직후보자의 의결

5.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6. 중앙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7.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 26 조 (소집) 최고위원회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27 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득표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 절 당무집행기구

 

제 28 조 (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제 29 조 (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약간 명의 사무부총장을 둔다.

② 당 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두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 중앙사무처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받아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 30 조 (임명)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 절 상설위원회

 

제 31 조 (상설위원회)

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안보위원회

2. 인권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국제위원회

② 상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절 특별위원회 등

 

제 32 조 (특별위원회 등)

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절 시·도당

 

제 33 조 (도당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회를 둔다.

② 시‧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상무위원

3. 당 선출직 공무원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6.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7. 직역별로 선출된 직능대표

8.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제 34 조 (도당대회의 기능)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당대회대의원의 선출

2. 시‧도당 위원장 선출

3. 공직후보자의 지명

4.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5.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상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

3.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제 35 조 (도당 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시‧도당 부위원장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6(도당 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1. 시・도당 위원장

2. 시・도당의 상설위원회 위원장

3.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호선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운영위원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제 37(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시・도당 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5.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6.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8(도당 사무처 등)

①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둔다.

② 시・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 소속의 당직자는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시・도당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 39 조 (당원협의회)

① 시‧도당 아래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③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을 소집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④ 당원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절 정책연구소

 

제 40 조 (정책연구소)

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 및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 장 원내 기구

 

제 절 의원총회

 

제 41 조 (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42 조 (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 심의․의결

6.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의결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의 처리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 43 조 (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부대표, 다선의원 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제 44 조 (소집 및 운영)

①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단, 원내대표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한다.

② 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칙으로 정한다.

 

제 45 조 (의결정족수)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헌법개정,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히 제척된다.

 

제 절 원내대표

 

제 46 조 (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제 47 조 (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원내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8 조 (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원내부대표 추천

3.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청

4.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 49 조 (원내부대표)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제 50 조 (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 전반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 51 조 (원내활동 지원원내활동에 대한 당의 각종 입법, 정책 활동의 기획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절 정책위원회

 

제 52 조 (구성)

① 당 정책의 연구개발과 현안대응을 하기 위해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53 조 (임명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의원총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 54 조 (기능)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3. 주요 사회단체의 정책현안 수렴 및 정책 연계활동 등 당내‧외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개발

4. 당 정책의 대외홍보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활동의 결과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5 조 (정책위원회 의장)

①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 정책위원회 부의장, 위원의 추천

 

제 5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6 조 (공천관리위원회)

➀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➁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최고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➂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➃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7 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➀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경선 등을 통한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➁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8 조 (·보궐선거 후보 선출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9 조 (외부인사 영입)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0 조 (공직후보자의 인준)

➀ 모든 공직후보자는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➁ 최고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➂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장 특별독립기구

 

1절 윤리위원회

 

제 61(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 당원의 자격심사,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 62(중앙당 윤리위원회 구성)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소속으로 하며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 윤리위원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되 당 외 인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중앙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가 당 외 인사인 윤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중앙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부원장 2명과 간사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3(중앙당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의 윤리규범 제정과 개정,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당원의 자격심사

3. 당원과 당 외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징계와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5. 당원의 윤리 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

6.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판

7.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8. 시・도당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9. 시・도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10.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소환 소청 심사와 사퇴권고안 제출

11. 선출직 공직자 및 후보자 출판기념회 회계 심사

12. 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제2호, 제4호, 제6호, 제9호와 관련된 심판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64(도당 윤리위원회 구성)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 외 인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시・도당 윤리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시・도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 외 인사로 하여야 한다.

④ 기타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5(도당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 외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도당의 회계에 관한 감사

4.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시행한다.

③ 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소속 당원에 대한 포상・징계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 및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2절 당무 감사원

제 66(당무 감사원)

① 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해 당무 감사원을 둔다.

② 당무 감사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당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무 감사원장은 윤리위원회에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소청해야 한다.

③ 당무 감사원은 당무 감사원장을 포함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과반수를 당 외 인사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 1명을 간사로 정할 수 있다.

④ 당무 감사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당무 감사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 당무 감사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67(선거관리위원회)

① 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 등을 선출하는 당직 선거와 대통령・국회의장 및 부의장・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선출 등을 위한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 이하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되 위원 과반수는 외부 인사로 충원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8(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의 부정선거를 인지한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수수 등 선거부정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 및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 고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당직 선거와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5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④ 당원인 선거관리위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2년간 당원 자격을 정지한다.

⑤ 부정의 종류와 제재방법, 경선 불복의 종류 및 조사와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장 재정

 

제 69 조 (구성)

① 당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정당 후원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0 조 (예산과 결산)

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1 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반기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 72(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① 국고보조금의 회계 내역은 반드시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 장 당 헌 개 정

 

제 73 조 (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중앙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 74 조 (의결절차)

① 당헌개정안은 당 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개최일전 3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75 조 (개정당헌의 공포) 당헌개정이 확정될 때에는 당 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장 보 칙

 

제 76 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결의 또는 전당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최고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 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7조 (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련 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8 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 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 79(표결)

①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단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단 출석자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 80 조 (전자회의)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1 조 (전자투표) 당이 실시하는 각종 선거의 투표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제 82 조 (전자서명을 통한 결의 등) 대의기관 및 각급회의의 결의는 정당법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 83 조 (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 칙 (2021. 3. 6)

 

제 조 (시행일이 당헌은 2021년 3월 6일 개최한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조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창당대회는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하여, 대의원 정수를 50명 이내로 하며,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헌 1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는 당 대표를 합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③ 당헌 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을 당 대표의 추천을 거쳐 선출할 수 있다.

④ 제 10조 및 제 76조에도 불구하고 창당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합당에 관한 권한과 수임기구의 구성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⑤ 당헌 2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과 통합 또는 합당할 경우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른 정당의 당 지도부 인사 약간명을 정원과는 별도로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⑥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시도당의 창당, 개편, 해산은 이 당헌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⑦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따라 시행한 모든 사항은 이 당헌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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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당규

 

당원 규정

 

【2021년 5월 20일 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원의 권리‧의무, 입당 및 탈당과 전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당원)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② 권리당원은 월 1만원 이상의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제 3 조 (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① 당원은 당헌 제6조 등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②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제 4 조 (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입당원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주소(동까지만 기재도 가능) 등을 기재하여 입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제명‧탈당자의 재입당)

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입당확정)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월‧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입당이 확정되어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에게는 당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7 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한다.

③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게 한다.

 

제 8 조 (전적)

①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적원을 제출받은 소속 시‧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적을 통보받은 시‧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이 추전하는 5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0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 칙 (2021. 5. 2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비 규정

 

【 2021년 5월 20일 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비의 납부기준금액, 납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

① 권리당원은 매월 1만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권리당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규정 제2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그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③ 당직자에 대한 직책당비는 최고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④ 직책당비를 미납한 당직자는 모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 인선에서 제외한다.

 

제 4 조 (특별당비)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납부절차)

①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다만, 중앙당 당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③ 시‧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지역의 당비를 매월 납부상황보고서와 함께 중앙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영수증 교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당비 징수 및 관리) 당비의 징수와 납부된 당비의 관리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최고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5. 2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당대회 규정

 

【 2021년 5월 20일 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당대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전당대회 대의원

 

제 2 조 (대의원 정수)

① 전당대회 대의원은 1,00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

3. 전당대회 의장‧부의장

4. 상임고문

5. 사무총장

6. 정책위원회 의장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8.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9.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

10.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권리당원

11.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권리당원

12.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권리당원

 

② 제1항 제9호의 대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지자체장, 기초의회 의원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0호의 대의원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100인 이내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제11호의 대의원은 각 시‧도당별로 20인 이내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⑤ 제1항 제12호의 대의원은 각 당원협의회별로 3명 이내씩 추천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9호, 제1항 제10호, 제1항 제11호, 제1항 제12호의 대의원 명부는 전당대회 개최일 전 14일까지 확정하며, 그 정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결원) 전당대회 대의원이 사망, 탈당, 당직사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 전일까지 재추천할 수 있다.

 

제 4 조 (대의원 당비납부의무) 당원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전당대회 대의원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대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5 조 (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중앙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 6 조 (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최고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권리당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대회 의장이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 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 7 조 (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전당대회 의장단

 

제 8 조 (임원)

① 전당대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제 9 조 (임기)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 10 조 (권한대행) 전당대회 의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승계하며, 부의장이 부재중일 때는 최고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지명한다.

 

제 4 장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제 11 조 (설치) 전당대회의 원만한 개최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 1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 1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당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당헌개정안의 정리 및 관련 당규 제정‧개정안 심의

3. 강령‧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을 위한 개정안 작성

4.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전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준비에 관한 사항

 

제 14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약간인을 두며,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제 16 조 (실무지원부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7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1. 5. 2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앙위원회 규정

 

【 2021년 5월 20일 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위원회의 정수는 5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

3. 전당대회 의장‧부의장

4. 상임고문

5. 사무총장

6. 정책위원회 의장

7. 시‧도당 위원장

8.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 시 최고위원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 4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조 (의장단)

① 전당대회의장이 위원회 의장이 된다. 전당대회 부의장이 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②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부의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는 참석한 위원중 최고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의안)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실무지원부서)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 칙 (2021. 5. 20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최고위원회 규정

 

【 2021년 5월 20일 제정 】

【 2024년 4월 24일 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당헌 제19조제1항에 의해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4. 당헌 제24조제2항에 의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1인

5. 사무총장

6. 정책위원회 의장

 

② 당헌부칙 제2조제4항에 의해 다른 정당과 합당 또는 통합할 경우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 약간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 3 조 (기능)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 변경 요구

2.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

3. 의원총회 소집 요구

4.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5.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6.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의결

7. 중앙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8. 당헌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의 선임

9.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10.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11.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 4 조 (의장)

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당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당헌 제21조(권한대행) 및 제22조(직무대행)의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중 호선으로 그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 대표는 제3조제4호의 주요 당직자 임면에 있어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③ 당 대표는 상임 최고위원을 지명해 중앙당 사무처를 포함한 당무 전반을 관리‧관장하게 할 수 있으며, 상임 최고위원은 주요 당무에 대해 당 대표에게 사전사후 협의·재가를 득해야 한다.

 

제 5 조 (의안)

① 최고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②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 대표가 상정한다.

③ 최고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출석 및 발언) 최고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

① 최고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의장이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8 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27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부 칙 (2021. 5.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무처 규정

 

【 2021년 5월 20일 제정 】

【 2024년 4월 24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시‧도당의 업무 지원을 위한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중앙당 사무처

 

제 2 조 (중앙당 당무집행기구)

① 중앙당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명을 받아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며, 시‧도당 사무처를 관장한다. 단 상임최고위원이 당 대표의 위임에 따라 일부를 관리‧관장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최고위원, 최고위원회에서 지명한 당직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 (대변인)

① 대변인에는 당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을 둔다.

② 당 대변인은 당무관련 사항 및 국정 전반에 대한 성명·논평·각종 발표문 및 대언론활동을 담당한다.

③ 원내 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인사로 하며, 국회운영 및 원내 관련사항에 대한 성명·논평·각종 발표문 및 대언론활동을 담당한다.

④ 대변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⑤ 부대변인은 당 대표가 대변인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 4 조 (중앙당 사무처의 부서)

①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약간의 국‧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국‧실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 국‧실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국‧실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5 조 (특별부서)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부서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시‧도당 사무처

 

제 6 조 (시‧도당 사무처)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시·도당 사무처의 소관업무와 소속 사무처당직자를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사무처에 각종 팀을 둘 수 있다.

 

부 칙 (2021. 5.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

 

【 2021년 5월 20일 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무처당직자의 정의) 사무처당직자라 함은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에 속한 당직자를 말한다.

 

제 3 조 (인사)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당 대표가 임명한다.

 

제 2 장 사무처당직자의 임면과 복무

 

제 4 조 (임면자격요건) 사무처당직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당원 중에 선발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사람

2.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제 5 조 (정년) 사무처당직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별로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 (파견) 정책연구소에 사무처당직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 7 조 (비밀엄수) 사무처당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승진)

① 사무처당직자의 승진은 정기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성별, 연령,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9 조 (직제‧상벌) 사무처당직자의 직제‧상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 조 (근무시간) 유연근무제를 기본으로 하며, 선택적 시간제, 탄력적 시간제, 보상휴가제, 연차휴가제 등을 실시한다.

 

제 11 조 (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 5.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윤리위원회 규정

 

【 2021년 5월 20일 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시·도당에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중앙당 윤리위원회

 

제 1 절 구성 및 운영

 

제 5 조 (구성 등)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는 당외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제 6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위원의 사임‧해임 등)

① 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수행 중 비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위원장은 당 대표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 대표는 위원장의 해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 9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의 심의 및 제·개정

2. 당무감사원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당무감사원이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4. 당무감사원이 재심사를 거부하거나 당무감사원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안건 직접 회부 및 심의‧의결

5.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6.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7.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 10 조 (징계 관할) 위원회는 징계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주요 당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 당원의 징계 심의·의결

2.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4.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제 11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 13 조 (조사 요구 및 조사 등)

① 위원회는 당무감사원에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무감사원이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9조제4호에 따라 징계안건을 직접 회부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안의 심의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안별로 위원 중 1인을 윤리관으로 지명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 14 조 (협조의무)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위원회가 당무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안건을 회부 받은 경우 또는 위원회가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에서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징계 또는 포상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 2 절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제 18 조 (윤리강령)

① 위원회는 당의 윤리성 확립을 위한 대·내외적 선언으로서 윤리강령을 둘 수 있다.

 

제 19 조 (윤리규칙)

① 위원회는 당원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서 윤리규칙을 둘 수 있다.

② 당원은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규칙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윤리규칙에 관하여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고, 매년 윤리규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징 계

 

제 20 조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제 21 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②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③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④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3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⑥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제 22 조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①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2.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5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23 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원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

 

제 24 조 (당무감사원의 징계안건 회부)

① 위원회는 당무감사원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징계안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안건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의하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25 조 (본인의 소명)

①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 26 조 (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

 

②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재심청구 각하)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원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제 28 조 (재심청구 기각)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제 29 조 (원의결 취소)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 30 조 (처분의 취소·정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4 절 포 상

 

제 31 조 (표창구분 등)

①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하여는 당 대표의 추천 또는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당 대표가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표창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1등 공로표창

2. 2등 공로표창

3. 3등 공로표창

② 당직자에 대한 표창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2 조 (표창 사유)

① 1등 공로표창은 당 발전에 영구히 기념비적 공로가 될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② 2등 공로표창은 당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하거나 그 공로가 큰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③ 3등 공로표창은 당의 위신을 앙양하고 타의 모범이 될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 33 조 (표창권자) 표창은 당 대표가 행한다. 다만 2등 공로표창은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사무총장에게, 3등 공로표창은 시·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4 조 (감사장 수여)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사무총장·시·도당위원장은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 35 조 (표창 등의 수여) 표창과 감사장은 표창권자 또는 감사장 수여권자가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수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제 36 조 (구성)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7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당원의 징계

2. 당무감사원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시·도당위원장의 추천 또는 시·도당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 사항

4.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38 조 (결과보고 등)

①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39 조 (징계사유, 종류 및 절차)

①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 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명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 40 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징계처분은 시·도당위원장이 행한다.

 

제 41 조 (이의신청)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당원의 제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이의신청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당해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의신청 기각)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제 43 조 (처분의 취소·변경)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한다.

②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 44 조 (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 45 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21. 5.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무감사원 규정

 

【 2021년 5월 20일 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무감사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 대표 직속으로 당무감사원을 둔다.

 

제 3 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감사원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당무감사원

 

제 1 절 구성 및 운영

 

제 5 조 (구성 등)

① 당무감사원(이하 “감사원”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를 당외인사로 한다.

② 감사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 1명을 간사로 정할 수 있다.

④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6 조 (위원의 자격) 감사원의 위원은 객관성 및 전문성 담보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사람

2.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사람

3. 주요 언론사에서 취재직으로 재직한 사람

4.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재직한 사람

5.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6. 상장기업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람

7.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으로 판단되는 사람

 

제 7 조 (원장·부원장)

①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내에 공천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공천 신청 시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능) 감사원은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주요 당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 당원의 당헌‧당규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부정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2.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3. 최고위원회 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중대한 윤리 사안에 대한 조사

4.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5.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6. 정책연구소에 대한 특별회계감사

7. 기타 당무감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조사

 

제 10 조 (소집 및 의사)

① 감사원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매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원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감사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원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 12 조 (협조의무)

① 감사원은 각종 당 기구와 당원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 기구와 당원이 협조요구에 불응하거나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경우, 감사원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조사 및 감사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거나 업무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위원은 당해 조사 및 감사 업무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감사원의 의결로 정한다.

② 조사 및 감사 대상자는 위원 중 현저히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원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조사 및 감사 업무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조사 및 감사 업무 및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 2 절 기능 및 권한

 

제 14 조 (부정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① 감사원은 주요 당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 당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부정사건에 관련된 경우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의혹 제기 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자료화하여 관리한다.

 

제 15 조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① 감사원은 제14조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징계의 수준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의하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16 조 (윤리위원회 등의 요구에 의한 조사)

① 최고위원회 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하여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당 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는 감사원이 이미 종결한 사안에 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17 조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① 감사원은 당원관리 실태 및 지역조직 운영상황 등의 점검과 공직선거를 대비한 지역 동향 파악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매년 1회 정기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 시기 및 일정을 포함한 당무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60일 전에 감사원의 의결로 정하여 공표한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정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비정기 특별당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무감사의 대상 및 일정 등은 비공개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당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원장은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당무감사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은 중앙당 사무처당직자를 감사반에 차출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천관리위원회 및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 관련 당 기구에 전달한다.

⑥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의 구체적 방식과 내용 등은 감사원의 의결로 정한다.

 

제 18 조 (사무처, 정책연구소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① 감사원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 강화를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각 부서 및 당직자, 정책연구소의 각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정책연구소의 각 부서 및 임‧직원 에 대하여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는 감사원의 인지 또는 사무총장, 정책연구소의 원장 등(이하 “사무총장 등”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이 때 원장은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위원을 지정한다.

④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실시 종료 후 지체 없이 결과를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직무상 비위·비리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거나 당의 명예를 심대히 실추시킨 사실이 발견된 경우 원장은 사무총장 등에게 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인사 조치를 요구받은 사무총장 등은 해당자에 대한 인사상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 등 일시적인 조치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 19 조 (기타) 감사원은 제14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 20 조 (위임규정) 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감사원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 5.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설위원회 규정

 

【 2021년 5월 20일 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설위원회의 위원 정수) 당헌 제31조의 상설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등을 포함한 위원의 정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약간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원칙적으로 당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일부는 당원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임할 수 있다.

 

제 3 조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에 불성실하거나 중대사고로 당의 명예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 당 대표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사퇴 등 궐위된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 4 조 (소집 및 의사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27조를 준용한다.

 

제 2 장 상설위원회

 

제 1 절 안보위원회

 

제 5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 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하여 안보위원회를 둔다.

② 안보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안보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안보 강화 활동의 지원

2. 안보 관련 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협력증진

3.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검토 및 자문

4. 안보 관련 당 운영방향 건의

5.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 2 절 인권위원회

 

제 6 조 (구성 및 기능)

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수립, 인권신장을 위한 당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인권관계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을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수립

2. 인권신장을 위한 당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인권관련 법령과 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공권력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

5. 기타 인권관련 사항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제 3 절 재정위원회

 

제 7 조 (구성)

①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재정위원회에 중앙당 당직자를 간사로 둔다.

 

제 8 조 (기능)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2. 당비, 기탁금, 기타 수익금 모금 활동 지원

3.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당 운영자금은 당비, 국고보조금, 기탁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 받은 당 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의사의 비밀유지) 재정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 10 조 (협조의무) 재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기구에 대하여 의견진술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기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절 홍보위원회

 

제 11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당 활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둔다.

② 홍보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지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기본방향 수립

2. 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3. 각종 간행물 제작방향 수립

4. 기타 당 홍보활동 관련사항

 

제 4 절 국제위원회

 

제 12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국제교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위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국 정당, 사회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활동

2. 당 국제관련활동의 자문

 

제 3 장 보 칙

 

제 13 조 (실무지원‧협조부서) 당 대표는 위원회 업무의 지원 또는 협조를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위임규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 5.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공천관리위원회 규정

 

【 2021년 5월 20일 제정 】

【 2024년 2월 13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56조(공천관리위원회), 제57조(각급 공직 후보자 선출), 제58조(재보궐선거 후보선출), 제59조 (외부인사 영입), 제60조(공직후보자의 인준)에 규정된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조 (추천절차) 공직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경선 또는 단수 후보자 추천 및 우선추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추천사항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 2 장 공천관리위원회

 

제 4 조 (위원회 구성)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구성한다.

 

제 5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소집 및 의사)

①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7 조 (직무의 범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심의 등)

①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3 장 후보자 추천 신청

 

제 9 조 (신청자격)

①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일반당원 및 신규 입당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0 조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일 최소 30일 이전에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중앙당 사무처에 통지해 지체없이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며 공고기간은 필요기간 또는 접수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지체없이 중앙당 사무처에 통지해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며 공고기간은 필요기간 또는 접수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공천신청 접수기간은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후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공천신청은 중앙당에 직접 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이 위 제10조 ①항 공고사항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하며, 그 내용을 위 제10조 ①항 공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접수시 심사료를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부과 경우 그 금액을 위 제10조 ①항 공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제출서류)

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신청서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3.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4. 서약서

5. 이력서

6. 자기소개서

7. 공직활동 계획서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적증명서

11.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13. 최종학력 증명서

14. 사진

15. 기부‧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청렴 및 윤리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 등 그 밖에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중앙당 사무처를 통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공천 신청자 공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 기간 내에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중앙당 사무처에 통지해 시행토록 한다. 단, 공천 확정전 비공개를 원하는 비례대표 신청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 4 장 후보자 심사

 

제 13 조 (부적격 기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

3.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4. 타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7. 당의 공약 이행각서 제출을 거부한 자

8.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자

9.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성범죄 및 아동범죄(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나.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다.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라.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마.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금고 이상 확정형의 범죄경력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당무감사원 감사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지역구 현지 실태조사 등을 참고해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 14 조 (적격 기준)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발전에 대한 기여도 심사 및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통해 아래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다.

1. 당과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과 당선 가능성 높은 사람

2. 각종 당 활동 기여-당 홍보, 당무 기여, 활동 제안 및 실행

3. 당 재정 기여

4. 당원 확장 및 활성화

5. 인재 영입 기여-대국민 신망도와 분야별 전문성이 높은 인사

6. 당 정체성 고양·강화(당 정치아카데미 수료 등)과 국민 호응도 높은 총선공약 개발

7. 후원회 활성화

 

제 5 장 후보자 추천

 

제 15 조 (추천)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선거후보자의 적격 및 자격 심사를 통하여 경선 대상 후보자, 단수 후보자, 우선추천지역 선정 및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다.

 

제 16 조 (후보자 경선 추천)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 경선을 위한 필요사항을 의결로서 정해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존중하여 후보자 추천안을 최고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최고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17 조 (단수 후보자 추천)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추천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3.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② 공천신청 후보자의 경쟁력은 공천 신청자 간 비교우위, 타 당 후보와의 비교우위, 여론조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무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단수로 추천된 후보자의 추천 사유 등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18 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 대상지역의 선정 사유를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우선추천 대상지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 선정)

①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당의 정체성 고양 및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1항의 후보자에 대하여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 추천 사유 등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20 조 (비례대표 심사)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비례대표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제 8 장 공직선거 후보자의 확정

 

제 21 조 (후보자의 확정)

 

① 최고위원회의는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공천심사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지역구선거후보자를 의결로서 확정한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비례대표후보자 자격 심사결과 목록을 순위투표에 부쳐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 22 조 (공천탈락자의 승복 및 협조의무)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공천 결과를 승복하고 당해 선거의 당 소속 후보자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지며, 타 당 후보 지원 등의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 (재·보궐선거 특례)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로 구성하거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이의신청)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공천 신청자의 이의신청 절차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 25 조 (공천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 대표는 중앙당 사무처에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간사와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 사무처 간사나 필요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21. 5. 2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4. 2. 1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3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4. 4. 2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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