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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유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당 '위헌정당 지정'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 관리자
  • 등록 2024.04.03 17:38:21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오후 3시
- 장소 : 자유민주당 마포 중앙당사

 

○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추진 선언 기자회견 개최

- 2024.04.03.(수) 15시 마포 중앙당사 -

 

통진당 해산의 실질적 주역인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비례대표 33번)가 3일 오후 3시 서울 마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들 정당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근거를 종합정리해 발표했다.

 

고영주 대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진보당의 강령은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정당임이 명백하고 더욱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대표는 지난 2013년 통진당이 위헌정당임을 독일연방헌법에서 근거를 찾아내 정리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해산심판 요청을 했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그 해 11월 5일 위헌정당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출장 중 전자 결재를 함으로써 해산절차가 완료됐다.

 

고영주 대표는 “중앙선관위는 진보당의 정당등록을 거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여 등록을 받아주었으면 이제라도 ‘진보당은 위헌정당인 통진당의 대체정당’이라는 이유로 등록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 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는 심판해서 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강령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으나, 문재인 정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례가 여러건 발견된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개정을 획책하였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상 전문과 제 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란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런 민주주의는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 북한은 ‘민주주의’라는 위장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고 고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고영주 대표는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국민주권’ 용어 대신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고 대표는 2021년 1월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 21조)를 침해했고 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데 대해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 3석을 내주어 진보당원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어, 결국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에 위배되었으므로 ‘위헌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마땅히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됨이 마땅하다고 고 대표는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5·18 당시 미국 CIA 요원이었던 마이클 리씨는 “5·18은 북한이 개입한 변란으로 그런 요지의 보고서를 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히고 “5·18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바로 ‘나’로 이제 통진당 해산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해산의 주역이 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5·18 진상도 규명해 줄 최적임자”라고 동참했다.

 

고려대 교우 트루스포럼의 박상원 회장도 “종북좌파 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해산과 선거부정 의혹, 5·18 진상규명을 제도권에서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고영주 변호사여서 함께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은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7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했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1번 오율자(전 한양대학교 예체능대 학장), 2번 고영주(현 자유민주당 대표), 3번 김명숙(예비역 육군 대령), 5번 김경자(전 제9대 서울시의원), 6번 손상윤(전 자유당 대표), 7번 문계순(현 전국보조출연자노조위원장), 8번 김길도 (예비역 해병대 대령)

 

(기자회견 장면 -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붙임)

(MBC/KBS/SBS 방송 3사 후보자 토론회 - 고영주 후보 편)

 

   (MBC/KBS/SBS 방송 3사 후보자 토론회 - 고영주 후보 편)

                                         

< 기자회견 전문 >

 

2024. 4. 3.
                                                                                     

위헌정당인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추진합니다.

 

1. 먼저 진보당은 왜 위헌정당인가를 보겠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위헌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다. 한편 진보당의 강령은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진보당은 그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헌정당임이 명백합니다.

 

 라. 원래 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도 그 강령에서 민중주권을 주장함으로써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당법 제 40조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대체정당으로서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 정당인 진보당의 등록을 거부하였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등록을 받아주었으면, 이제라도 “진보당은 위헌정당 통진당의 대체정당”이라는 이유로 등록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중앙선관위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정부(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의하여 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더불어민주당의 목적, 즉 강령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으나, 문재인 정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례가 여러건 발견됩니다.

 

  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사례를 보면, 

  
   1)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개정을 획책하였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상 전문과 제 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식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전술하였습니다. 
    

   3)한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국민주권’ 용어 대신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4) 2021.1.5.경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 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 (헌법 제 21조)를 침해하였습니다.
 

   5) 또한, 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토지국유화를 주장하였고,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하였다고 평가됩니다.

 

    6) 최근에는 민중주권을 주장하여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 3석을 내주어 진보당원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 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 결어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에 위배되었으므로 ‘위헌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마땅히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됨이 마땅합니다.


3. 자유민주당의 향후 활동계획

 

자유우파애국단체들과 함께 당내에 더불어민주당 해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될 때까지 그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2024. 4. 3.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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