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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청구 청원서 전문(2024.05.14. 법무부 제출)

  • 관리자
  • 등록 2024.10.20 12:08:59

(청원서 표지)

 

 

“진보당은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政黨에 대한 解散審判請求를 할 것을 請願합니다.”

 

 

진보당 위헌심판 청원서

 

청원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 진보당(상임대표 윤희숙)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진보당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26, 401호

 

 

청원이유

 

1. 개 요

진보당은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헌법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3. 진보당 목적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내용

가. 진보당의 강령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 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 부정

○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부터 본문 전반에 걸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헌법 제 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진보당 강령(별첨 1.)에서는

- 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한다”고 되어 있고,

- 제 1조에서, “민중주권 시대를 완수한다”

- 제 2조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한다”

- 제 3조에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 제 10조에서, 세계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 연대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강령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고,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노선인 민족해방(인민) 민주주의 혁명론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또한,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한다”는 규정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표현입니다.

※ 국제 공산주의 운동: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이 창시, 전개한 사회주의 이론에 입각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혁명운동.

○ 이와 같이 진보당의 강령은 민중주권, 국제공산주의운동 등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 1조에서 표방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진보당의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나. 진보당은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

○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된 내용인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위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당법 제 40조)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인 진보당의 등록을 거부하였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등록을 받아주었으면, 이제라도 “진보당은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는 이유로 등록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는 헌법 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 헌법 제 8조 제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진보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 또,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별첨1. 진보당 강령

 

2024. 5. 14.

청원인 대표 고 영 주 (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귀중

 

ㅡㅡㅡㅡㅡㅡㅡ

 

[입증자료-진보당 강령]

 

ㅡㅡㅡㅡㅡㅡㅡㅡ

 

[청원서 제출]

 

고영주 대표, 정부영 대변인, 이석우 상임최고

 

자유민주당(김형정 조직위원장) 제출, 법무부 관계자 접수

 

[청원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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