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청구 청원’ 제출 선언!
-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 -
권력분립제 파괴등 '15가지 위헌적 행태' 적시해 공개 발표
58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17일 결성 출범
「백만국민서명운동」 전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천명
통진당 해산의 주역으로서 진보당 해산청원도 지난달 법무부에 제출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가 권력분립제 파괴등 위헌적 행태를 남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15가지 위헌적 행태를 발표하고 정당해산 청구와 결정 추진을 개시한다고 19일 공식 선언했다.
고 변호사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청구 청원서를 법무부(정부의 법률상 대표기관)에 제출하고 백만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2013~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통진당의 민중주권 주장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서에 나타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조사인용해와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헌재에서 정당해산 결정이 나게 하는 시발적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난 달 14일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해산 청원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고 변호사는 17일 5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참여해 결성한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에 상임고문으로 추대된 후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는 특별발표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사법권 독립과 권력분립제도 부정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 이후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끊임없이 자행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됨이 마땅하다"고 촉구하면서 대표적인 위반사례 15가지를 일일이 적시했다.
고 변호사는 먼저 권력분립제도 위배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전현희 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행정부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민형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무조건 임명<최민희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등 세가지를 들었다.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로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장<김동아 의원> △이화영 부지사 사건 담당판사 비판 관련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주장(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이재명·황운하 재판 특검 주장<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의 1·2심 유죄판결 대법원에서 번복 주장<박지원 의원> △영장전담 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하는 특검법 발의<이성윤 의원> △북한의 부당재판죄와 동일한 판검사 법왜곡죄의 형법 신설 방침<김용민 의원> 등 여섯가지를 적시했다.
이어 근본적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으로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북한 공표 ‘민주주의’와 같게 됨. 즉 인민민주주의를 지칭)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를 기술 △고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케 해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주권’을 부정 △2021년 ‘5·18 특별법’에 ‘5·18 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해 헌법 21조 규정 국민 기본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2021년 당시 당 대표 추미매 의원> △2024년 총선에서 공산주의의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진보당에게 비례대표 의석 3석 할양 등 여섯가지를 예시했다.
자유민주당 대표인 고영주 변호사는 "자유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될 때 까지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당내에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백만국민서명운동 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국민운동 출범대회에서는 상임대표에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 공동대표단에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 안상락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박상원 고대트루스포럼 회장 겸 한미동맹강화예배 회장, 이두호 (사)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 신동춘 (사)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호국불교승가회 대표 성호스님, 노영우 중앙고애국동지회 회장, 양국용 자유대한애국수호단 단장, 이정신 오이박사 단장 등 9명을 선임하고, 공동상임고문단에 김병관 전 1군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석복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겸 대한민국 불교도총연합회 공동회장,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윤항중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전 육군제1군수지원 사령관), 정재량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오율자 전 한양대 예체능대학장, 하형규 전 전군구국동지회 회장, 현진섭·오복섭 전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황대영·장충근 자유민주당 상임위원장 등 11명을 추대했다.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참여 58개 단체는 아래와 같다.
강남포럼 경남중고애국동지회 공권력감시센터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국가원로회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국민포럼 국본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나라지킴이고교연합경기고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동성고애국동지회 리박스쿨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본질회복운동본부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서울고19애국동지회 서울고구국동지회 서울대학교나라사랑모임 성남고애국동지회 스카이포럼 신자유연대 연세대구국동지회 오이박사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모임 육사총구국동지회 윤봉길의사숭모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일파만파 자유교양재단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대한애국수호단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유권자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와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통일국민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제물포고자유우파모임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중앙고애국동지회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참소액주주운동 천주교인모임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학부모연합 한미동맹강화예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첨부: 고영주 변호사 발표 전문 /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 발표현장]
(발표를 경청하는 58개 참가 단체 대표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발표 전문]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
1. 위헌정당이란 무엇인가.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2. 진보당이 위헌정당인 이유.
가. 진보당의 목적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 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에 위배
○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부터 본문 전반에 걸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헌법 제 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진보당 강령에서는
- 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한다”고 되어 있고,
- 제 1조에서, “민중주권 시대를 완수한다”
- 제 2조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한다”
- 제 3조에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 제 10조에서, 세계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 연대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강령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고,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노선인 민족해방(인민) 민주주의 혁명론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또한,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한다”는 규정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표현입니다.
다. 이와 같이 진보당의 강령은 민중주권, 국제공산주의운동 등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 1조에서 표방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진보당의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라. 진보당은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
○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된 내용인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위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당법 제 40조)
더욱이 진보당 국회의원인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등은 전 통진당 의원 이석기의 사면복권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입니다.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인 진보당의 등록을 거부하였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등록을 받아주었으면, 이제라도 “진보당은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는 이유로 등록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는 헌법 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결어
○ 헌법 제 8조 제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또,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자유민주당에서는 지난 5.14.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청구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 이유.
가. 더불어민주당의 목적, 즉 강령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으나, 문재인 정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됩니다.
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사례를 보면,
1)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개정을 획책하였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상 전문과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식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전술하였습니다.
3) 한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국민주권』 용어 대신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4) 2021.1.5.경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 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 21조)를 침해하였습니다.
5) 또한, 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토지국유화를 주장하였고,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하였다고 평가됩니다.
6) 지난 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3석을 내주어 진보당원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7) 최근에는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하여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는 활동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ㄱ) 권력분립제도 위배
○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중돌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의원은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ㄴ)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 김동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박찬대 원내대표는
- 이화영부지사 사건 담당판사를 비판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
- 조국재판 특검, 이재명재판 특검, 황운하재판 특검 등을 주장
○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대표에 대해서 1,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에 가면 번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
○ 이성윤 의원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 발의
○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 법왜곡죄를 형법에 신설 방침이라고 발언
(이는 북한형법상 부당재판죄와 같은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게 됨)
다. 결어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었으므로 ‘위헌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마땅히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됨이 마땅합니다.
4. 자유민주당의 향후 활동계획
오늘 결성되는 위헌정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등 자유우파애국단체들과 함께 당내에 더불어민주당 해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될 때까지 그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장]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추진 발표: 고영주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자유민주당 대표)
(5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결의 구호)
[국민운동본부 대표단 결의 발표]
[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대회장 악수)
(국민운동본부 대표단과 상임고문단)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 식순 브로슈어]
[출범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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