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자회견 내용 및 순서
● 제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해산 115만 국민 서명지 및 2차 해산 청원서 법무부 접수’
○ 일시: 2025. 7.9.(수) 오전 11시~12시
○ 장소: 정부과천청사 중앙1문(법무부 앞)
○ 사회: 조형곤 (대한민국원로회의 사무총장)
◆ 진행 순서
○ 개식 멘트 (사회자)
○ 국민의례 (사회자)
○ 경과 보고 및 기자회견 취지 (사회자)
- 작년 2024년 6월 19일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국민운동본부와
백만국민서명운동본부가 출범.
- 6월 25일 국민서명 받기 시작 (구글폼과 현장 종이 서명)
- 7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 사유 15가지를 적시해
해산심판청구 청원서를 법무부에 접수.
(헌재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어
정부의 법률상 대표인 법무부에 접수)
- 2025년 3월 16일 전화 자동서명(☎ 1533-9573) 시작 후
국민서명 속도가 크게 빨라짐.
- 지난 4월 24일 백만서명 목표를 달성하고
천만국민 서명운동으로 확대.
현재 115만명에 도달
- 이재명이 지난 대선 전후에 5가지의 위헌행위를 추가로 자행해
오늘 2차 청원서 접수와 함께 115만명 국민서명지 전수를
13개 박스에 담아 함께 법무부에 제출 예정.
- 5가지 추가 위헌 사유는
잠시후 위국본(약칭) 상임고문이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께서
대표 청원인으로 발표 예정.
▶중간 기자·유투버 질의 응답
○ 기자회견문 발표1 : 대표 청원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겸 위국본 상임고문
○ 기자회견문 발표2 : 이재춘 위국본 상임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 해산이 왜 시급한가, 천만국민서명 호소 등”
○ 2차 청원서 및 서명지 접수 보고(5분) – 박성률 위국본 부울경 본부장
○ 기자회견문 발표3(3~5분) : 이래진 대표(서해피격공무원 친형)
○ 기자회견문 발표3(3~5분) : 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 경제학과)
○ 기자회견문 발표4(3~5분) :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 박성률 본부장 접수보고 및 3분 스피치
:“이재명 정권 종식과 더불당 해산 천만국민 서명운동 각오 및 대국민 호소”
▶ 기자,유튜버 질의응답
○ 기자회견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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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산 촉구”…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115만 서명과 함께 2차 청원서 접수
국민 115만 명, 정당 해산 청구로 결집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2차 청원서 법무부에 공식 접수
이재명 정권 비판하며 ‘종북·반미·독재 지향’ 위헌사유 20가지 제시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국민 저항…전국적 서명·집회 이어간다”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하 위국본)와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은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2차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모은 1,148,954명의 서명지도 공식 전달했다.
위국본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선언하며, “종북·반미·사회주의 독재를 지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북 인도적 활동 중이던 미국인 6명 전격 체포 ▲나토 정상회의 불참 ▲한국 방산·조선업체의 미 해군 군수지원함 입찰 탈락 등의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외교·안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수 시장 수주 실패에 대해 “향후 30년간 1,500조 원 규모의 미국 발주 기회를 상실한 치명적인 사태”라고 규정했다.
내치와 관련해서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같은 선심성 정책을 문제삼으며 “정권 유지를 위한 남미식 현금살포 독재 행태”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식 의존경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접수된 2차 청원서에는 기존의 15가지 위헌사유에 더해, 최근 발생한 헌법질서 훼손 사안 5가지가 추가되었다. 추가된 위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2. 사법부 폐지를 주장하며 삼권분립 원칙 훼손
3. 대법관 30~100명 증원 및 비법조인 임명 시도
4. 이재명 재판 중단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5.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위국본은 위 다섯 가지 사안이 모두 헌법 제10조(기본권 존중), 제21조(표현의 자유), 제103조(사법 독립) 등을 위배하는 중대한 위헌 사유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현금으로 통제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헌법상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해산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정당 해산 절차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위헌정당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국민의 책무이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해산심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과 동시집회를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접수한 2차 청원서는 작년 7월 3일 제출된 1차 청원서를 보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의 존립 여부가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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