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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대변인실 논평]  | 
			
			 
 출범일: 2020.12.14.(중앙선관위 정당등록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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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21.02.09.(화) 배포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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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실 논평(2021. 2. 9.)
“김명수 사퇴가 ‘헌법’을 지키는 길이다.”
‘거짓말 대법원장’ 김명수에 대한 사퇴 여론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21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길이자, 국민도 살고, 사법부도 사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제106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21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법관의 중대한 심(心) 장해(障害)’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의 법과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국가적 재앙이다.
더욱이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에 더하여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새로운 범죄혐의들이 속속 추가되고 있다.
자유한국21은 국민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헌법을 지키며, 사법부의 명예도 지키는 길이다.(끝)
2021년 2월 9일
자유한국21 대변인 성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