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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30.]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민생 파탄 및 위헌·위법 사례와 처벌 법규집」 발표 1편 '국가정체성 파괴'

  • 관리자
  • 등록 2023.07.19 10:50:14

- 2022.03.30 게시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민생 파탄 및 위헌·위법 사례와 처벌 법규집」 발표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 30일 1편 「국가정체성 파괴」 발표-

 

문 대통령은 반국가 단체와 전력자를 찬양·기용,

징역 7년 이하의 헌법 및 국가보안법 위배에 해당

 

‘4·3 특별법 개정안’은 3,192억원에 달하는 부정 소지의 돈 살포를 초래,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최고 무기징역에 해당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은 30일 ‘문재인 정권 5년의 국정·민생 파탄과 위헌·위법 사례와 처벌법규’ 제 1편으로 「국가 정체성 파괴」 편을 발표했다.

 

자유민주당은 지난 1년간 각 분야 전문가와 법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 파탄과 위헌·위법적 사례들에 대한 조사 및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정했다’란 제목의 첫 편을 발표한 데 이어 분야별로 후속 발표를 해 나갈 예정이다.

 

자유민주당은 첫 편에서 8가지의 위헌위법 사례로 ‘대한민국을 포기한 문 대통령의 평양 연설’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한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통혁당 간첩 신영복을 공개 숭배하는 문 대통령’ ‘국가보안법 경력자를 청와대 보좌진에 대거 채용’ ‘사회주의 혁명 선동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일명 역사왜곡처벌법인 <5·18 특별법> 제정’ ‘중공군의 6·25전쟁 영화 금성대전투 상영 허용’ ‘제주 4·3 관련자 매표성 9천만원 보상’을 적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 호칭함으로써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고, 북한 주민에 대한 폭정과 대남 핵위협으로 일관한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라고 표현함으로써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정당화했다고 자유민주당은 지적했다.

 

이같은 행위는 헌법 제66조와 69조의 ‘대통령 책무 위배’ 및 국가보안법 제7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에 해당하며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김원봉과 신영복에 대한 공개 찬양도 같은 법규에 해당하며, 청와대 비서진에 임종석, 신동호, 백원우, 한병도 등 미전향·무반성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대거 임용하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도 같은 법규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반국가 이적 활동자 기용)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지난 1월 4일 대선을 앞두고 적법과 위법을 가리지 않고 보상하는 내용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표한 것도, 무차별적으로 돈을 지급해 부정한 소지가 있는 금액이 3,192억원에 달함으로써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가법(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자유민주당은 밝혔다.

 

일명 역사왜곡처벌법인 ‘5·18 특별법’ 제정도 헌법상 최고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적 강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어서 역시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에 해당하며, 중공군의 6·25 전쟁 영화 ‘금성대전투’ 상영 허가에 문재인 정부가 일체 대처하지 않고 방관한 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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