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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나치 괴물정당으로 가려는가. 이재명 즉각 사퇴, 민주당 해산하라!

  • 관리자
  • 등록 2025.05.02 10:02:40

○ 자유민주당 성명(2025.5.2.)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나치 괴물정당으로 가려는가

유죄확정된 이재명은 즉각 대선후보 사퇴하고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해산으로 사죄하라!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백현동 개발사업 허가는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대국민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라고 대법원은 최종 판결했다.

 

이에 이재명은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며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런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를 부정하는 요설의 지속이다.

 

법정 사건에서의 “국민의 뜻”이란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로 완성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3권분립과 3심 재판제의 기본전제이자 핵심이다.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선동해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는 헌정파괴 쿠데타 시도이다.

 

그에 따르는 끔찍한 결과는 우리는 이미 나치 독재정권의 탄생과 2차 세계대전 유발에서 경험했다.

 

그래서 전후 독일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도입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도록 헌법에 명문화했고 우리나라도 같은 내용의 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 전문과 8조 4항)을 두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향해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대선후보직 유지를 강행하는 것이 바로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질서 파괴임이 명확함은 바로 이런 역사적 교훈과 법적 근거에서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나아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며 헌법 제84조를 왜곡 주장하고도 있다.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과 외환 사유 외에는 탄핵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중 행위에 대해 ‘기소’를 면한다는 것이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차 판시해 왔다.

 

범죄자임이 차후에 밝혀지면 그때라도 단죄해야 함은 법 이상의 상식이다.

범죄자를 비호하며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 존립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부정이라는 위헌사유를 안고 있어 해산대상 정당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천명한다.

 

범죄자 이재명은 즉각 대선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사법부는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진행하여 절차상 소요시간을 악용한 불법적 위헌적 선거를 차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 추대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정당 해산으로 사죄하라.

 

2025. 5. 2.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겸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만 걸면 자동 서명)

전국민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실시간 서명 현황 확인 : http://namd.kr )

 

 

자유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서명운동,집회,현수막)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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