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성명】 -2025.12.29.(월)
국민이 불태워져도,
월북 간첩 몰이에도
국가는 무죄,
국민은
어디까지 버려질 수 있는가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이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표류됐다. 이대준 씨는 실종 지점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북한 인민군의 총격에 숨졌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충분한 검증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어 자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가능성, 최소한의 구조 시도, 외교적 압박의 선택지는 철저히 배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26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29일 국가정보원은 2019년 '북한 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고발을 서둘러 취소했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ㆍ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판결로 확인된 사실은 단 하나다.
이 나라에서 국민이 북괴에 의해 살해되어도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그 나라는 문재인, 이재명 정권하에서이다.
국민이 바다에서 불태워질 때 무엇을 했는가.
문재인 정권은 구조하지 않았고, 항의하지 않았으며, 침묵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북한 주장에 따라 ‘월북’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문재인,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에는 납작 엎드리고,
죽은 국민은 가혹하게 훼손하고,
살아 있는 국민은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의 법원은 이번 판결로 국가의 실패와 은폐, 왜곡 범죄가 행정절차로 말끔히 정리됐다. 법은 "위법이 없다"고 말한다.
슬프다. 대한민국이여,
국민이 적에게 살해돼도, 구조하지 않아도, 사실 확인 없이 낙인을 찍어도, 유가족의 명예를 짓밟아도, 그 모든 과정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면 그만이다. 어떠한 사과나 책임도 없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모든 권력은 과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
사법 판결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면책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는가.
사법은 '무죄'라는 단어 하나로 국가의 실패, 도덕의 파산, 정치의 비겁함을 깨끗이 세탁해 주었다. 잘못은 사라지고 결정자도 증발했다.
남은 것은 불태워진 한 국민과, 아직도 싸우고 있는 유가족뿐이다.
국가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 국가는 실수한 뒤 책임진다.
그것이 문명국가의 최소 조건이다.
이번 판결은 그 최소 조건마저 부정했다.
사법기관은 정권에 납작 엎드려 대한민국에 이재명 공화국을 완성시키는 일등 공신이길 자처하는가.
이 판결을 단순한 재판 결과로 볼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냉혹한 선언문이다.
'다음은 당신일 수도 있다'는 경고장이다. 사법부는 '국민이 희생돼도, 권력은 안전하다.', '은폐는 범죄가 아니며, 왜곡, 날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국민보다 정권이 먼저다.'라는 면죄부를 정권에 공식화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권과 권력의 손아귀에 갖다 바쳤다.
우리는 요구한다.
진실을 덮는 판결 위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유가족에게 씌운 거짓 낙인을 국가의 이름으로 거두고 사죄하라.
검찰은 즉시 항소하고 수사 및 증거 보강으로 국민의 검찰임을 입증하라.
우리는 묻고 또 묻겠다.
이 나라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은 어디까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서해의 그 바다는 아직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파도치고 있을 것이다.
2025년 12월 29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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