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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긴급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 재판...시작부터 끝까지 절차적 하자 위에 세워진 판결,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 관리자
  • 등록 2026.02.19 19:23:47

【자유민주당 긴급 입장문】 -2026.2.19.

 

시작부터 끝까지 절차적 하자 위에 세워진 판결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배후에 어떤 무서운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있길래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누가 '이미' 정해준대로 판결을 내리는가. 

 

법적 근거 없는

불법 기관에 의한

불법 수사, 불법 영장 발부 등

 

수많은 절차적 하자에도 중형 선고

 

이것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반란"이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이다.

 

 

 

자유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무기징역 판결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이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공소 제기, 증거 수집, 영장 발부, 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아울러 제기된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본안 판단 이전에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어야 마땅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1. 수사 개시부터 권한 없는 기관의 불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한정된 기관이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  84조에 의해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자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인지’ 형식으로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하였다. 

 

 

우리는 묻는다.

 

과연 누구의 허락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수사기관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내란죄 수사를 개시했는가.

 

수사권은 정치적 판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법률로만 부여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시 경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체포·구속 과정이다. 지휘 체계상 하위 기관 또는 차하위 기관이 상위 기관 수장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도 위계질서상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 
경찰청장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바로 아래 직위의 차석급 인사들이 주도하여 체포와 구속을 집행했다는 점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반역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누구의 명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졌는지, 법적 지휘권자는 누구였는지, 적법한 보고·승인 절차가 존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당시 대통령의 명시적 승인이나 헌법·법률상 분명한 근거 없이 이러한 강제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국가 지휘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반란이다.

 

자유민주당은 권한에 관한 위법을  끝까지 따져물을 것이다.

 

2. 공조수사본부, 법 위에 세워진 조직이었는가

 

이번 사건에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법률에 의해 명확히 설치된 상설 기구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자의적으로 조직을 꾸렸다. 

 

자유민주당은 묻는다. 

 

  • 공조수사본부 구성에 대통령 승인 절차는 있었는가.
  • 법적 설치 근거는 무엇인가.
  • 지휘·감독 체계는 누구에게 있었는가.

 

도대체 누구의 승인 아래,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법적 근거로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는지 답하라. 

 

수사기관들이 작당하여 수사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은 합의로 생기지 않는다. 오직 법률로만 부여된다.

권한 없는 기관이 행사한 권력은 처음부터 무효다.

 

3. 영장 절차와 관할 문제

 

형사소송법은 관할과 영장 절차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둔다. 영장은 국가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신청 및 발부 과정과 관련해 중대한 절차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당초 관할로 지목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관할 법원에서의 기각 사실이 존재함에도, 그 경위가 재청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법원을 통한 우회 발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이른바 ‘영장 쇼핑’으로 단순한 절차상 흠결을 넘어 영장주의의 실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불법적이고 반역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장 제도는 수사 편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헌법적 통제 장치다. 

 

따라서, 법원은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공소 제기의 적법성부터 엄격히 심사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송영길 사건과의 분명한 대비

 

최근 송영길 전 대표 사건에서 법원은 ‘돈봉투를 받았는가’라는 실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즉, 돈의 수수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문제였고,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는 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수사권 논란, 조직 구성의 정당성 논란, 영장 절차 논란 등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제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죄를 선고하고, 더 나아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는가.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적 진실보다 앞선다. 그것이 근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5. 왜 이 재판만 예외인가

 

사법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수사권이 명확해야 하고
  • 영장 절차가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왜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수집 과정의 하자 하나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수많은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하는가.

 

왜 이 재판은 예외인가. 

 

배후에 어떤 무서운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있길래 

사법부가 공정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누가 이미 정해준대로 판결을 내리는가. 

누구의 사주가 있었기에 이러한 절차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형이 선고된 것인가.

 

결론

 

이번 재판은 수사의 시작부터 조직 구성, 영장 발부, 증거 수집, 공소 제기, 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제기된 절차적 하자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그 위에 세워진 유죄 판결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제기된 권한 하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본안 판단에 앞서 공소기각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한 재판이다.

 

이러한 위법적인 재판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흔드는 "반란"이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권력 행사는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 불법은 정권이 바뀐 이후 더욱 날카로운 칼날의 심판을 다시 부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자유민주당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법과 원칙 위에 바로 서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2월 19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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